정총리폭행 외대생 7명에 실형 선고

** 서울지법 북부지원, 3명만 집유로 석방 *** 정원식국무총리 폭행사건과 관련,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외국어대생 10명 중 7명에게 징역 3년6월-2년의실형이 선고되고 나머지 3명은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14일 오전관련피고 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박광열피고인(21.영어 4)에게징역3년6월, 김용규피고 인(22.신방4)등 4명에게 징역 2년6월을 각각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갑기피고인(21.경영4)등 2명에게는 징역 2년을,전동중피고인(24. 일어3)등 3명에게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마지막 강의를 하러온 노교수를20여분이상 끌고다니며 집단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은 민주질서를 뒤흔드는반지성적 행위"라며 "우리 사회의 도덕성 회복차원에서 이들을 엄히 벌할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강재판장은 판결주문 낭독에 앞서 이례적으로 피고인과방청객들에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당연한 일로써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 폭력을 행사한 것은용납될 수 없는 일 인데도 피고인들중 상당수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빛을보이지 않아 유감"이라 자신의 개인적 심경을 털 어놨다. 박피고인등은 지난 6월3일 오후 외국어대 교육대학원 408호 강의실과복도등에 서 총리 임명후 마지막 강의를 하러온 정총리에게 밀가루와계란을 던지며 폭행을 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3년을 구형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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