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공항관리공단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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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9일 한국공항관리공단이 신공항건설사업을 할수있도록한 "한국공항관리공단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항관리공단은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매입 매각할수 있도록 했으며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재원조달을 위해필요한 경우 공항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정부가 상환보증토록 하고있다. 국무회의는 또 군보충역자원을 산업체에 지원토록 하기위해병무청징모국에 특례자원과를,대구 수원지방병무청과 창원병무지청에특례과를 각각 신설토록 하는 "병무청직제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