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처벌법 발효후 1천8백26명 구속

"화염병 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난 89년 6월이후지난 7월가지 이 법에 의해 구속된 사람은 모두 1천8백26명인 것으로집계됐다. 이같은 구속자수는 화염병 추방을 목적으로 제정된 이 법이 발효된이후에도 대학생들의 화염병 투척이 예전과 다름없이 지속돼 매일 평균2.4명이 화염병사범으로 구속됐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1일 평균 2.4명꼴...61%가 집행유예로 풀려나 ** 2일 대검에 따르면 이들 "화염병 사범" 1천k백2l명 가운데 17.4%(3백17명) 만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61.2%(1천1백18명)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며 21.4%(3백91)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처럼 화염병 사범에 대한 집행유예율이 높은 것은 현행법상 화염병투척자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 화염병 제조/소지보관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는등 법정형이 비교적 낮은 이유도 있지만 수사기관이 사진채증등의 방법으로경미한 화염병 사범도 일률적으로 구속기소하는등 법을 지나치게 엄격히적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따라 법원도 투척으로 사람이 다치고 기물이 파손되거나 또는다른 죄와 복합적으로 기소된 경우외에는 피의자가 대부분 대학생의신분이라는 점등을 감안, 1심에서도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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