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대리점협 회장 기소, 공금유용 협의

서울지검 조사부 표성수검사는 13일 한국무역대리점협회의 회관건립기금 12억여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유용한 이 협회 회장 서정호씨(52.고견산업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자신이 회장직을 맡고 있었던 지난 89년12월15일 협회가입 대리점들로부터 회관을 건립키위해 모금한 15여억원의기금을 조흥은행 등 서울 시내 4개 시중은행에 예치한뒤 이 가운데8억5천만원을 인출해 아세아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 구좌에 넣어 놓고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12억5천만원을 빼돌려유용한 혐의이다. 검찰은 서씨가 협회가입 대리점업체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곧바로유용한 12억 5천만원을 돌려주고 고소인들이 서씨와 합의한 뒤 `처벌을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불구속 기소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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