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 독자안 마련..." 경찰청장이 예산 - 인사권 행사 "

8월1일 경찰청 발족을 앞두고 내무부가 마련한 "내무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규칙"이 논란을 빚고있는 가운데 치안본부는 4일이종국본부장 주재로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내무부규칙은 경찰청발족취지에 어긋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내무부규칙중 예산안에 대한 내무장관 사전승인 경정급간부의 신규임용과 총경전보시 의무보고등의 내용을 삭제한경찰측안을 만들어 내무부에 보냈다. * 내무부규칙 간섭조항 대폭삭제 * 이 안에 따르면 예산안에 대한 내무장관 사전승인은 경찰청장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직접 보고토록 돼있는 예산회계법에 정면배치되므로"단순보고사항"으로 고치고 중요재산은 경찰 자체적으로 처분할 수있도록 했다. 또 경정급간부의 신규임용등 경찰간부 인사는 청장의 고유권한으로보고사항에서 삭제시켰다. 이밖에 중요정책보고 승인과 관련, 내무부측의 10개안 중 대통령지시사항 국무회의보고사항등 각각 5개항으로 대폭 축소하고 경찰인사를내무부 총무과장이 총괄토록 한 내무부안을 삭제했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