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준공일과 잔금청산일이 다른 경우 취득시기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입주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로하는지요. 취득내역을 보면 준공일 84년6월28일, 잔금청산일 84년7월20일,취득등기접수일 84 년11월26일 등입니다. 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아파트 준공일 이후 잔금을청산한 때에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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