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도 부실분석 '예외사유'로 일정키로...증권감독원

증권감독원은 심한 노사분규로 경영상의 애로를 겪은 신규 공개기업에대해서는 실제 당기순이익이 당초 기업공개시 추정했던 이익의 50%에미달하거나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주간사증권사에 대한 제재를 대폭완화해 주기로 했다. 16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노사분규가 격화됨에 따라 새로공개한 기업중에서도 예기치 않은 노사분규에 휘말려 막대한 경영손실을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공개주간사를 맡았던 증권사가 본의아니게부실분석에 따르는 제재를 받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증권사의부실분석에 대한 제재여부를 결정할 때 노사분규도 에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 유가증권 인수업무규정상 신규공개기업이 공개 당해연도와미달할 때에는 3개월 이상, 적자가 발생한 때에는 6개월 이상 유가증권인수업무를 제한하도록 돼 있으나 천재지변, 재해손실, 합병, 영업양수도등은 로 보아 예외를 인정토록 되어 있다. 증권감독원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지난 89년 12월 유가증권신고서를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작년 3월 증시에 새로 상장된 한주전자의공개주간사를 맡았던 대우증권은 지난해 한주전자가 대규모 적자를 낸 데따른 부실분석의 책임을 면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증권은 당초 한주전자가 90년에 7억3천8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낼것으로 추정했으나 작년 5 6월 사이의 한달여동안 직장이 폐쇄된 것을 비롯무려 열달 가까이 조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25억3천만원의 적자를기록했다. 증권감독원은 그러나 노사분규를 부실분석제재의 예외사항으로 인정할경우 증권사들이 이를 남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아래 상공부나 노동부또는 지방노동위원회 등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해 노사분규업체임이확인되고 노사분규에 따른 피해가 경영내용에 결정적인 작용을 한 사실이입증될 때로 엄격히 국한시키기로 했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