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신전수의원에 징역 8월 선고

내무부는 지난 3월 한달동안 기동감찰반을 전국에 파견,지방자치단체공무원들의 민원부조리에 대한 집중적인 감찰을 실시,부당하게 민원처리를 늦추 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정처분등으로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물의를 빚은 1 백37건의 위법사례를 적발,관련공무원 2백85명에 대해 징계 50명,경고 4명,훈계2백 31명등의조치를 취했다. 13일 내무부에 따르면 적발된 유형별 민원부조리 사례들은늑장처리,부당한 보 완요구등 민원처리 절차 위반이 45건(33%)으로 가장많았고 그 다음은 법령의 자의 적 해석등 위법.부당한 처리39건(28%),주민의 불법행위묵인 27건(20%),일관성과 형 평성이 결여됐거나다수인 관련 민원을 잘못 처리한 경우 26건(19%)등이었다. 실례로 경기도 도로과는 지난해 5월14일 신청된 평택 도곡휴게소설치허가에 대 해 각 부서간 협의를 끝내고 3개월 10일이 지나서야현지확인을 한다음 다시 24일이 경과한 후 허가함으로써 1건의 민원처리에5개월14일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나 관계 자들이 문책을 당했다. 인천직할시 동구의 경우 지난해 8월4일 만석동에 사는 김명성씨가제출한 석유 판매업 허가 신청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붙여8월16일 허가신청을 반려하 고 민원인이 이에 불복,행정심판을 청구하자행정 심판이 재결되기 전에 서둘러 허 가했다. 분야별로는 도시계획및 건설 47건,상공.운수.관광 33건,농림수산26건,국.공유 재산관리 11건,보건.환경등 기타 20건으로 나타났다. 내무부는 지방행정 각 분야에 남아 있는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사고가 많은 토지거래.택지조성.주택건설 분야주민의 오해소지가 많은국공유재산 매각.골재채 취허가등업주와의 유착 가능성이 높은공해,위생업소단속등의 10대 중점감사 대상 업무를 지속적으로 집중감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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