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금하방직 재산보전처분 명령

해마다 20%이상 소비가 늘고 있는 샴푸와 린스가 거품을 일으키는계면활성제성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수질오염의주범격인 전인산염과비소.납등 중금속성분까지 함유한 것으로밝혀졌다. 특히 하천등의 부영양화를 초래, 물을 썩게 하고 물고기를 죽이는전인산염(오산화인)성분이 최고 1천7백PPM까지 검출돼 샴푸와 린스가"단지 거품을 일으킬뿐 별다른 공해가 없다"는 업계의 일관된 주장이거짓으로 드러났다. 12일 환경처가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샴푸류 3종과 린스류 3종의 성분을 각각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전인산염성분은 샴푸에서 제품에 따라 1천7백-6백PPM린스에서 2백-1백PPM이 검출됐다. 또 납성분은 샴푸에서 10.3-18.16PPM, 린스에서 7.67-16.68PPM이각각 나왔으며 비소는 샴푸 0.14-0.39PPM,린스0.35-1.56PPM 이검출됐다. 이같은 유해중금속은 화장품으로서의 안전기준 (20 PPM)에는 못미쳐인체에 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수질의 중금속오염을시킨다는 측면에서 심각성을 띠고 있다고 환경처 관계자는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또 "샴푸의 경우 거품을 내는 계면활성제성분이 물속에서하룻만에 분해된다."는 업계의 주장과는 달리, 계면할성제가 7주후에도완전히 분해되지 않는 것으로 실험결과 밝혀져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일반적인 인식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처는 이들 합성세제가 수질오염을 가속화시키는 성분을 함유하고판명됨에따라 보사부에 샴푸.린스의 계면할성제.전인산염 규제기준을마련해주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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