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최고회의, 탄광파업 2개월간 중지명령

소련 최고회의는 26일 석탄 생산량을 대폭 감축시키고 일부 제철공장의 조업중단사태까지 야기시키고 있는 탄광 파업을 2개월간 중지할 것을명령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관영 타스통신은 최고회의에 노동쟁의 해결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있는 관계법에 입각, 최고회의 대의원들이 302대 28,기권 45로 이같은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타스는 그러나 최고회의가 탄광파업 시한부 중지 명령을 어떻게시행할것인지, 그리고 2개월간의 파업 중지 기간에 어떤 조치를 취할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파업 광원들도최고회의의 이같은 명령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통신은 "탄광 파업의 결과로 파생되고 있는 국가 경제의 극단적상황을 감안할때 최고회의의 이번 조치는 매우 진지한 것"이라고 지적하고"이번 조치는 국가 경제에 회복할 수 없을 만한 손상이 가해지는 것과 함께중요한 사회계획의 와해를 방지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분출되기 시작한 소련의 이번 탄광 파업사태는 현재소련내 6백여개의 탄광중 거의 4분의 1로 확산된 상태에 있으며 1백20만명가량의 광원들중 약 30만명이 이번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파업 초기 광원들은 임금을 1백 내지 1백50% 인상하라는 단순한요구조건을 제시했으나 그후 파업사태가 악화되면서 미하일 고르바초프소련 대통령의 사임 및공 산당원들이 다수 차지하고 있는 인민대회의 해체등을 요구하는 정치적 주장으로 변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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