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배심의, 국제신문 폐간 배상 신청기각

국제신문의 폐간과 관련, 제기된 국가배상신청사건에 대해 정부는배상책임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지구 배상심의위원회는 12일 국제신문사 이규창기자(42) 등 81명이제기한 국가배상신청사건에 대해 "이들이 지난 80년 11월 30일 국가의언론통폐합 정책으로 인해 국제신문의 폐간과 함께 신문사를 퇴직한 사실은인정되나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와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시효가 소멸된다"고 지적,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 사건의 신청을 기각,정부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씨 등 국제신문사 직원 81명은 지난해 12월 5일 국제신문의 폐간은보안사와 문공부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기인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5천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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