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 AHA/시그나 보험 국내지점에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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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A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보험국내지점과 시그나보험국내지점이 보험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보험감독원은 30일 올해첫 보험감독위원회를 열어 작년 12월검사실시결과 총 20건의 위법부당사항이 드러난 이들미국계손보사국내지점에대해 관련직원문책등 징계조치키로 의결했다. AHA 보험은 상해보험계약자의 손해사정시 자의적으로 장해내용을인정하지낳아 4백만원의 후유장애보험금을 과소지급하는등 모두 16건의위법사항이 밝혀졌다. 또 시그나보험 소속대리점은 모집한 계약을 지사대리점이 모집한것처럼 처리해 지사로부터 수수료 93만원을 받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대리점허가취소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