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특조법 위반 6명 첫 적발

*** 가격 담합인상등 형사.행정조치및 세무조사 *** 대검찰청은 17일 페르시아만 전쟁발발과 함께 지난해말의 공공요금인상조치에 따른 물가 불안심리가 잠재한 상황에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빈발할 것으로 예상,정부의 물가 안정시책에 역행하는 행위를 무기한 단속,관련자를 엄중처벌하라고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 유관기관 합동단속반 편성키로 *** 검찰은 특히 사업자가 담합해 가격을 결정,변경하는 행위 각종사업자단체에서 사업자가 담합해 가격을 결정,변경토록 하는 행위유류최고가격을 위반해 판매하는 행위 유류등 각종 물품을 폭리의 목적으로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등을 집중단속,관련자에 대해서는민생치안 차원에서 엄중 처벌하는 한편 인허가취소등 강력한 행정조치와함께 국세청에 자료를 보내 조세포탈등에 대한 조사를 유도케 할방침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각 지검 지청에 경찰,지방행정기관,유관단체등과''합동단속반''을 편성,각 지역실정에 맞게 단속활동을 펴는 동시에 주무부서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단속 결과를 행정기관에알려줘 고발을 유도토록 했다. 검찰은 이밖에''물가사범 신고센터''를 설치해 고발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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