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 재산세 과표 현실화 난항

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한 정부의 중과세 방침에 따른 종합토지세제의 시행으로 올해 토지분 재산세가 크게 올랐으나 투기붐으로 인한 토지가격의 급상승으로 과표현실화율은 오히려 지난해의 절반이하 수준으로하락, 오는 94년까지 과표현실화율을 60%선까지 끌어 올리려는 정부계획에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토지가격 급상승으로 과표현실화율 하락 *** 정부는 이와관련, 오는 94년 과표현실화를 60%선으로 높인다는 목표를달성하기 위해 토지분 재산세의 과표를 매년 41%가량씩 상향조정하는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나 관계부처간의 이견노출로 실현이 불투명한상태이다. 9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적용된 종합토지세제 등으로토지분 재 산세는 대폭 인상됐으나 지가폭등으로 금년의 전국평균과표현실화율은 15%에 불과, 지난해의 32.9%에 비해 오히려 절반이하의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올해 목표 36.9%에 비해서는 더욱 심한 격차를보이고 있다. 이같은 예기치 않은 상황의 발생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과표현실화율을 91년 41.4%, 92년 46.4%, 93년 52.7%, 94년 60% 수준으로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려던 정부의 당초계획이 큰 차질을 빚게 됐다. *** 과표 대폭 상향조정안에 내무부등 난색표명 *** 경제기획원은 그러나 보유과세의 강화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가장효과적인 방안의 하나라는 인식아래 오는 94년까지 토지분 재산세의과표현실화율을 당초 계 획대로 60%선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방침을정하고 연평균 41% 가량씩 과표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내무부등 관계부처는 과표현실화율의 상향조정으로투기를 억제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연평균 41%의과표인상이 조세 저항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부작용을 들어 과표의대폭적인 상향조정에 난색을 표명,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그러나 올해 15%에 머물고 있는 토지분 재산세 과표현실화율은 앞으로대폭상향 조정되지없는한 지가상승으로 인해 더욱 하락, 투기를 조장할소지를 안고 있어 강 력한 투기억제를 위해서도 과표의 적극적인 현실화가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 고 있다. 올해 과표현실화율 15%를 기준으로 매년 41%가량씩 과표를 상향조정할경우 토 지분 재산세 과표 현실화율은 91년 21%, 92년 29%, 93년 42%,94년 60%수준으로 높아져 당초 폭표에 도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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