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시은/단자회사에 불법여부 조사

*** 정부,검찰.건설등 관련부처 회의서 결정 *** 대형교통사고 발생의 주범인 5톤이상 덤프트럭의 불법내부구조 변경 및과적운행등에 대한 행정처벌이 대폭 강화되는등 관련법령이 정비된다. *** 도로교통법등 관련법규 법정형 상향조정 *** 정부는 최근 대검찰청주관하에 건설부,교통부,서울시,치안본부등관련부처 관계 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도로교통안전의 중대한위해요소로 지적되고있는 덤프트럭의 문제점을 집중논의,덤프트럭의과적운행등에 대한 도로법등 관련법규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다는판단아래 관련 부처별로 행정제재를 강화키로 결정했다. *** 금년말까지 행정지도후 내년부터 엄단 *** 정부는 이를위해 원적재함을 들어내고 용량이 큰 적재함으로 교체하는등차량구 조를 불법변경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금년말까지 3개월간은 일단정비토록 행정지도 한 뒤 유예기간이 지난 내년부터는 수시검사 또는정비명령 불응시 형사고발,엄단 키로했다. 검찰은 특히 내년 1월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적재함 불법구조변경및과적운 행,무허가 중기정비업자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불법구조및 장치변경행위가 적발될 때의 처벌규정을신설하고 무허가 정비업자및 정비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법정형을상향조정하는 한편 중기인 덤프트럭 의 도심지 진입제한규정을 마련하고과적차량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중기관리법및도로법,도로교통법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 다. 특히 교통부는 곡물및 사료운반 차량의 경우,골재및 토사운반용으로사용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점을 감안해 이들 차량의 사용 제한규정을자동차관리법에 신 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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