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제방복구공사 하천둑 92% 도로 64% 복구 끝나

어류 양식어장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제한없이 남용되어온항생제등 수산용 약품의 사용이 앞으로 규제된다. 수산청은 15일 수산용 약품의 남용을 막는 동시에 양식어류의 질병에적합한 약 품을 사용토록 하기 위해 수산용 약품사용 지도지침을 마련,오는 10월20일부터 시 행하기로 했다. 수산청은 앞으로 이같은 지도지침을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수산자원 보호령에 삽입, 수산업법이 발효되는 내년 2월2일부터 강력한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양식어민들이 어병예방과 치료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약품은설파제, 항생 물질, 화학요법제, 니트로후란제, 복합향균제, 구.살충제 등모두 26개 성분에 60개 종에 달하고 있는데 이 지침은 송어가아기미부식병에 걸렸을 경우 바이엘약품이 제 조한 모노피드를 어체 1kg당1백-2백mg을 사료에 혼합시켜 5-6일동안 투약하되 이들 송어를 시장에 내다팔기 30일전에는 절대로 투약해서는 안된다는 등 약품의 용법과 용량,투약기간, 휴약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