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에 호우주의보...예상강우량 1백-1백50 mm

국방부는 계엄령, 위수령발동과 국가비상사태시 군인들의 무기사용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인복무규율개정안(대통령령 총 6장43조)과 국군병영생활규정안(국방부훈령, 총 12장107조)을최종확정, 10일 법제처심의에 돌렸다. 이번에 마련된 군인복무규율 개정안은 군인에 대한 명령을 직무상의지시로만 한정함으로써 직무와 무관한 명령과 범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명령은 부당한 명 령으로 간주 이같은 명령을 내린 지휘관을 처벌토록 하고있다. 이개정안은 또 군인들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 또는반대를 강요 하는 정치행위등을 일체 금하도록 하고 있다. 군인복무규율 개정안과 국군병영 생활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국무회의 의 결이 나는 대로 오는 10월1일 창군42주년 국군의날부터 시행할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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