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피서지에 임시세무서 설치

국세청은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됨에 따라 전국 주요해수욕장 등 피서지에 임시세무서를 설치하거나 전담직원을 배치하고피서지의 각종 점포등에 대 한 세무관리에 들어갔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수욕장 등의 영업점포들은 피서철 대목만끝나면 곧바로 철수해 버리기 때문에 세원포착 및 세금징수에 어려움이많은 점을 감안, 주요 해수욕장에는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인근세무서와의 거리가 먼 일부 지역에는 8월 하순께까지 임시세무서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들 임시세무서나 전담 직원은 피서지의 각종 영업시설이나 점포에대한 임대 차계약 현황을 파악, 피서철이 끝날 무렵에 즈음하여사업자들에게 영업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자진 납부하도록 적극적인홍보활동을 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들 피서지 사업자의 영업실적을 각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통보, 종합소득세 소득세 부과자료로도 활용케 할 계획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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