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보상 둘러싸고 현지주민과 사업주체들간 "실랑이"

별납 우편물요금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횡령한 전 우편취급소 소장이경찰에 고발됐다. 서울 영동우체국 이태희국장은 16일 강남구서초동 소재 전 한보미도우편취급소 소장 정진희씨(36/여)와 직원 2명등 모두 3명을 업무상공금횡령협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정씨등은 지난 89년 1월부터 금년 6월까지 우편취급소를운영하면서 요금별납 우편물 요금 5천여만원(추정액)을 국고로 납입하지않고 횡령한 혐의이다. 정씨등 3명은 이같은 사실이 지난 6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자 종적을감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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