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정의구현연합 방송법개정안철회 촉구

법조인들 대부분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양형기준제/형벌다양화/법정모독죄/수사기관에서의 변호사 입회등 새로운 사법제도의 도입을 찬성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법 2천7백명 설문 현행 심급제 찬반 각 25% *** 이같은 사실은 7일 대법원이 발표한 "2천년대 사법제도개혁을 위한설문조사"분석결과 밝혀졌다. 대법원은 지난 5월 판사/검사/변호사/법학교수등 2천7백40명을 대상으로사법사상 최대규모의 설문조사작업을 실시했다.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할때피의자를 직접 불러 심문할 수 있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을찬성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선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체포장제도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또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때 변호인이 입회하도록 하고 대신 변호인이입회한 가운데 작성된 조서는 증거능력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선 전체의78%가 찬성했다. *** 양형기준제는 86%나 *** 법원및 판사마다 양형의차이를 줄이기 위해 범죄마다 점수를 부여하는양형기준제에 대해서도 86%가 찬성했으며 그중 약 80%는 이런 기준이판사에게 참고자료로서의 역할만 해야지 강제적으로 구속해서는 안된다는입장을 보였다. 또 형벌에 대해선 92%에 가까운 사람이 징역형/조건없는 집행유예형/벌금형등 크게 3가지로 구분돼 있는 현행의 형벌체계를 탈피해 벌금형과징역형의 병과/조건부집행유예/사회봉사제도/교육이수등 보다 다양하게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정모독죄 도입도 압도적 지지 ***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법정질서 교란자를 처벌하는법정모독죄의 도입에 대해선 94%라는 압도적인 찬성을 나타냈으며 반드시변호사를 채용하는 변호사강제주의에 대해선 69%가 지지했다. 그러나 심급제도에 대해선 팽팽한 의견차를 보여 현행 제도의 유지방안과2원적 4심제(단독판사 사건의 경우엔 지법항소부가 2심을 담당하고고등법원이 법률심을, 대법원은 특별한 경우에만 심리하고, 합의사건은현행대로 운영하는 체제)의 찬성률은 각각 25%씩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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