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협정 관세양허품목 확대

정부는 방콕협정 양허관세 적용품목을 현행 44개품목에서 2백37개품목으로 대폭 확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일반 208개, 특별 29개로 이달부터 시행 ** 3일 재무부에 따르면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등 방콕협정가입국과의 경제협력증진을 도모키 위해 방콕협정가입국에 공통적으로적용되는 일반양허관세품목을 현행 32개에서 2백8개, 최빈개발도상국인방글라데시에게만 적용되는 특별양허관세품목을 현행 12개에서 29개로각각 확대,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보다 최고 50%가 낮은 양허관세율을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 양허세율도 추가로 인하 *** 재무부는 이와함께 기존양허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양허관세율도 추가로인하, 일반양허관세품목중 홍차 녹차 전신소가죽등 10개품목을 현행 8-25%로,특별양허관세품목중 황마직물을 현행 12%에서 7%로 각각 인하했다. 이번에 양허관세를 새로 적용키로 한 품목중 64개품목은 인도, 35개품목은스리랑카, 94개품목은 방글라데시와의 쌍무협상을 통해 결정됐다. 주요 양허관세 적용품목은 흑연, 운모분염료, 활성탄, 천연고무의 라텍스,신문용지, 누에고치, 황마직물, 면제드레스, 병, 밀링용 공구, 보일러,기어펌프, 축전기, 피복전선, 자기제 세면대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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