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 톱> 근로자 쟁의행위, 온건합법화 경향 뚜렷

노사분규가 올들어 크게 감소한 가운데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의 양상도온건합법화 경향이 뚜렷해지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규돌입 35.2% 감소 ** 22일 노동부분석에 따르면 올들어 이날현재까지 발생한 노사분규건수는총 2백46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천84건의 22%선으로 감소했는데 쟁의발생신고대비 쟁의행위 발생건수는 22.1%(1천1백9건대2백465건)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의 57.3%(1천8백86건대1천81건)보다 무려 35.2%포인트나격감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같이 노동쟁의발생신고후 파업등 쟁의행위로까지 발전한건수가 크게 감소한것은 올해들어 노조간부들이 쟁의발생신고를 조합원들에대한 경고수단으로 활용하고 냉각기간동안 노사반 합리적인 대화나 교섭으로타결을 이끌어 내는 경향이 확산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 냉각기간중 "대화타결" 늘어 ** 또 메이데이총파업과 관련, 이에 동조하기위한 쟁의발생신고는 근로자들의자제분위기등으로 쟁의행위로까지 진전되지 않은것도 감소요인으로 작용했다. 쟁의행위의 양상도 지난해에는 불법쟁위행위가 72%나 됐으나 올해는50.6%로 감소됐고 시위 농성등의 과격쟁위행위도 지난해 61.8%에서 15.5%로뚝떨어졌으며 대부분의 노조들이 전면파업보다는 부서별 또는 노조간부만의농성등 부분파업을 벌이는 경향을 보인 특징을 나타냈다. 이에따라 분규평균지속일수도 지난해 15일에서 12일로 3일이 감소됐으며총근로손실인수도 지난해 3백77만2천일에서 94만1천일로 75%나 격감했다. 노동부관계자는 "이같은 노사관계의 안정에 힘입어 임금교섭도 이날현재대상기업의 55.4%(3천7백59개사)가 8.7%수준에서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있어 하반기에도 커다란 외적변수가 발생하지않는한 노사관계의 안정기조풍토가 지속될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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