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등 과다 인상업체에 행정조치...서울시

서울시는 2일 지소적인 소비자 물가상승과 관련 대중음식료, 이미용료등개인서비스요금을 최대한 억제하고 요금인상 업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 목욕료/숙박료등 신고요금은 10%내서 조정 *** 시는 목욕료, 숙박료, 수영장 입장료의 신고요금에 대해 요금을 조정한기간에 따라 최고 10%선에서 차등인상키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요금조정 경과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에는 인상을 허가해주지 않기로 했으며 1년-2년미만 3% 2년-3년미만 5% 3년-4년미만 7%4년이상은 10%선에서 조정해 주기로 했다. 또한 대중음식료등 자율요금에 대해서는 요금을 인상치 않도록 행정지도를펴는 한편 지나치게 요금을 인상한 업소는 위생검사를 실시하거나 국세청에통보, 세무조사를 의뢰하는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2백8명 감시반 동원 지도점검 실시 *** 시는 이를위해 본청 8개반, 각구청 2개반등 총 52개반 2백8명의 가격지도감시반을 편성, 각 반별로 매주 30여개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는등요금인상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여름 행락철을 맞아 수영장, 유원지등의 바가지 요금과 관광전세버스 회사의 신고요금 초과 징수행위 및 정원초과등을 집중 단속할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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