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부동산 관련 규제방안 제정키로

정부는 보험사들에 적용할 부동산 취득 및 보유등에 관한 지침을 새로마련,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한 보험사의 지나친 부동산 투자 및 과소비조장 행위등을 강력히 규제하는 한편 임대주택건설등 공공사업을 적극유도키로 했다. *** 일부 생보사, 부동산투기 경향 보여 ***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생보사가 계약자들이 낸 막대한 보험재산을 투입,서울근교에 대규모 임야를 매입해 골프장건설을 시도하는등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전국 곳곳에 다량의 토지, 건물등 부동산을 사들여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경향까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감독원은 지난 연말부터 6대 생보사가 보유중인 1,500여건의 전체 부동산에 대해 특별 검사를 벌이고 있는데 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보이는 150건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병행, 보유 및 운용실태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이 조사결과 건물의 일부만 점포등 사업용으로 사용해도 전체를 업무용부동산으로 간주하는 현행 재산운용준칙규정 임야등을 대량 매입해 장기간보유,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골프장건설을 추진하는 등의 과소비조장행위주요 도시에 사옥명목으로 다수의 토지를 무분별하게 사들이는 행위 등이특히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 업무용 부동산 기준도 크게 제한 ***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사의 재산운용준칙상 부동산 관련조항을 세분화,업무용과 투자용을 엄격히 구분토록 해 임대주택건설등 공공사업을 강력히유도하고 부동산 취득 및 보유기준도 새로 제정, 투기의혹이 크거나 당초의신고내용과 다르게 운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유도하는 한편업무용 부동산기준도 일반 기업이나 은행처럼 크게 제한키로 했다. 그런데 6대 생보사의 부동산보유액(90년3월말 현재)은 삼성생명 6,284억원,대한교육보험 4,849억원등 총 1조6,894억원을 기록, 지난 1년간 무려45.5%인 5,279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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