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토지의 양도시기 <<<

법원의 판결에 의한 이혼으로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위자료조로 양도키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했으나 양수인이 약 10년간방치했다가 최근에야 등기를 이전해 갔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해 토지의양도시기를 이혼판결일로 보면 소멸시효가 5년인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무방한 것이 아닌지요. ( 서울시 장안동 김 )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혼위자료를 토지로 대물변제토록 한 경우 당해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됩니다. ( 국세청 재산세1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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