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선박 처분 자율화..빠르면 내달부터

빠르면 다음달부터 해운선사들의 선박처분이 전면 자율화된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노후비경제선을 해외에 매각할때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노후선박수출규정 (수출입별도공고1조2항) 을 폐지키로 하고 관계부처간 협의중이다. 당국자는 "해운경기의 호황지속으로 선박매입자율화와 함께선박매각자율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빠르면 이달중 수출입별도공고가 개정 발표될 것이라고말했다. 현행 수출입별도공고는 선령1년이상 (계획조선은 5년이상) 선박을해외에 매각할 수 있으나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규정돼 있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