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회사원 또 AIDS 양성자 확인...모두 78명

노동부는 올해부터 지역내 집단적인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분쟁을 해결토록 권한을 위임키로 했다. *** 보사국장회의 쟁의기금등 감독강화 *** 또 지역업종별 노동조합설립의 구성범위를 제한하고 노조총회의 의결을거친 쟁의기금등도 조합비에 합산하여 월임금의 100분의2를 초과할 수 없도록하는등 노조운영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노동부는 26일 전국 시/도 보사국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지방자치제실시와 관련,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노정담당부서를 강화하고 자체노사안정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관할 노조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지금까지 노동부가 직접 관할하던 2개 시/도이상에 걸친 노조(금성사 현대자동차등)의 관리운영 및 쟁의조정등에 관한행정권한은 관게규정을 개정, 시/도에 위임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이들 시/도가 노정담당부서를 현재 계에서 과단위로확대개편토록 내무부등에 요청하고 지역대책회의등을 활성화, 악성노사분규를사전 예방하라고 시달했다. 노동부는 이날 회의에서 또 개정된 표준노조업무편람을 통해 지역단위노조의 구성범위를 단체교섭 가능범위등을 고려, 시/군/구등 행정구역단위또는 공단등 경제단위로 한정하고 업종별/직종별 노조의 구성범위도 동일유상업종이나 유사직종별 노조만을 인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시/군/구 단위의 자동차 전자제품 지역노조와 같이 세분화된업종의 지역노조는 설립이 가능하나 금속 기게등 광범위한 업종을 포함하는지역노조는 설립신고를 반려하도록 했다. 또 단위노조의 규약 선거관리규정등 제반운영규정에 대한 적법여부를 오는6월말까지 심사, 위반사항이 발견될때에는 1차 시정조치하고 불응시에는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명령을 내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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