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임투본부" 발대식...18일 단국대서

노동부는 19일 유/무료직업소개사업의 개설요건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전문 26조부칙의 "직업안정법시행규칙중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 개정령은 무료 직업소개소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무료직업 소개소사업을 할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의 자격요건을 강화, 직업소개소는 직업소개 사업에 적합한 자산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공인노무사, 노동행정 종사경력 5년이상등의 자격을 갖춘 직업 상담원을 1명이상 두는 것을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령은 또 국내 유로직업소개소의 경우 1-5명의 직업상담원과 1-2명의일반업무 종사자를 두도록 하고 근로자의 해외송출에 따르는 각종 비리를근절하기 위해 국외취업자 모집신고때 제출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에취업직종, 장소및 기간, 임금, 근로시간, 숙식방법등을 명시토록 하고 이들국외근로자 공급사업체는 송출후 공급 근로자의 명부, 임금대장 작성관리,임금, 퇴직금 및 귀국 항공료이 보증과 귀국조치, 고충처리 지원등을 통해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직업 적성검사제를 강화해 국립직업안정소, 지방노동관서는 개인,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기초상담을 거쳐 직업 적성검사를실시하되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직업 적성검사의 신뢰도,타당도, 표준화를 높이기 위해 일반, 특정분야로 나눠 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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