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조합에 도둑...화순 2,000여만원 털어 달아나

술에 취해 열차 승강대에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 숨진 승객에 대해서도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 4부(재판장 이범주 부장판사)는 16일열차에서 사고로 숨진 양성호씨(20.무직.전북김제군복남면산호리238)의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국가는양씨 유족에게 3,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사고열차는 입석표까지 팔렸으므로 철도청은좌석보다 승객수가 많아 승객들이 승강대에 앉아 여행할 수 있는 것을예상해 수시로 승강대의 폐쇄여부를 확인하는 등 확실한 안전조치를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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