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화투자자율화 재검토에 업계 시큰둥

*** 검찰 출석지연에 변호인 연기 요청 *** 지난 86년의 "보도지침" 폭로사건으로 기소된 김주언씨(35.당시한국일보 기자)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첫공판이 11일하오2시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이문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측의 출석지연에 따른 변호인단의 공판 인기요청으로오는 30일로 연기됐다. 이날 재판에는 한승헌, 고영구, 조준희 변호사등 변호인단 6명이전원 출석해 변호인 반대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측에서관련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시간 이후에 나오겠다"고통보해 오자 변호인단이 재판기일을 새로 잡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재판이 연기됐다. 김씨등은 지난 86년 6월 "말"지 특집호를 통해 문공부 보도지침150여항목을 폭로한 것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및 외교기밀누설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각각 선고유에 및 징역 10월-8월에 집행유예를선고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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