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운임 구분적용...3등분으로 분류

유럽행 수출입화물운임이 지난 1일부터 종래 단일운임에서 수출지역 핸들링해상수송 수입지역 핸들링요금등 3등분으로 구분 적용되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하주들은 유럽지역과 상품을 교역할때 수출입지역의 핸들링요금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수출입계약때 분명히 해야한다. 하주협회는 "유럽지역에 FOB(본선인도가격) 조건으로 수출할때 부산에서의핸들링차지 부담문제를 계약에 명시치 않아 분쟁이 잦고 있다"며 새로운 운임제도에 유의할 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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