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여 주겠다며 1,400만원 사취...세무사 구속

서울시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서울 중구 정도 구 경기여고부지와 미대사관관사 및 을지로 미문화원부지를 교환키로 미 대사관측과 합의, 이달중 건물교환계약을 체결한다. *** 싯가차액 28억원 미 부담키로 *** 고건 서울시장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를 통해 "미국측과 구 경기여고부지 관련 재산교환 협의가 끝나 이달중 우리측이 서울 종로구 송현동 미대사관 관사/부지와 을지로 롯데호텔앞 미문화원건물/부지를 인수하고 경기여고부지를 미국측에 인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며 이 계약은 오는3월부터 발효되므로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고시장은 또 "이 계약은 협상이 마무리된 지난 84년의 기준싯가에 근거한것으로 이 교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싯가차액 28억원을 우리 정부가 미국측으로부터 현금으로 받게 된다"고 보고했다. 이 계약은 그동안 땅값 평가에 대한 한미양국의 이견이 팽팽히 맞서 체결이미루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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