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일부터 일차전화예약 통일호도 적용

철도청은 1월3일부터 열차승차권 전화예약제를 전국 새마을, 무궁화,통일호 열차에 모두 적용 실시한다. 지난 9월18일부터 새마을호에 한해 시행해온 이 전화예약제는 2만원만주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승차일 10일전부터 전화로 열차예약을 할 수있고 취소는 열차출발 20분전까지만 전화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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