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이익 70% 사내유보금으로 적립...은행감독원

은행감독원은 최근 89년도 은행결산지침을 확정, 경상이익의 70%를 사내유보금으로 적립해 부실채권이 상당규모에 달하고 있는 은행들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 부실채권 정리위한 순충당금으로 활용토록 *** 26일 은행감독원은 은행들이 회수가 의문시되거나 손실로 추정되는 채권이지난 11월말 현재 2조3,000억원에 달하는등 아직도 부실채권으로 경영수지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고 경상이익의 70%를 사내유보금으로 적립, 부실채권을정리하기 위한 대손충당금등에 활용토록 했다. 은행감독원은 또 현재 매출액의 2%까지로 돼있는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최고4%로 높이기로 했다. **** 대손충당금 적립률 4%로 높여 **** 은행감독원은 은행들이 경상이익중 30%를 주식배당과 법인세 납부에 사용토록 하고 정부의 배당억제 방침에 따라 내년도 주식배당율을 금년 수준인3-10%로 유도할 방침이다. 따라서 은행별 내년도 배당율은 5개 시중은행이 3-7%, 부실채권이 비교적적은 신한, 경남, 제주은행이 10%, 한미은행과 나머지 지방은행이 3-9%로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선물환거래로 344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광주은행은 배당을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은행들은 올해 대출금리 인하와 한계지준제 실시등으로 상당한경영압박을 받았으나 이같은 수지악화요인을 20-30%의 유상증자로 보전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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