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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전기통신공사와 한국이동통신(주)의 전화약관중, 고객이구입한 공중전화카드의 현금환불을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토록 한 규정과 차량전화 (카폰)의 경우 1회의 요금체불로도 통화를 정지할 수 있도록한 규정등이 법률에 위배된 것으로 밝혀내고 해당조항을 무효화하는 한편체신부를 통해 이를 시정토록 조치했다. *** 공중전화 현금환불 불허등 시정조치 *** 정부는 또 한국전기통신공사와 한국이동통신 (주) 이 체신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전화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제정토록 유도키로 했다. 2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최근 약관심사위원회는 전화이용약관을 심의,한국전기통신공사의 공중전화 요금반환 관련 조항중 어떠한 경우에도공중전화카드를 현금으로 환불할수 없도록 한 규정이 약관에 관한 법률을위반한 것으로 판정했다. 공중전화카드의 경우 카드자체의 결함 또는 공중전화기의 고장으로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카드사용잔액을 현금으로 환불할 수 없도록정하고 있는 약관 규정은 전화이용 고객에 대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대우를한 부당한 규정으로서 위법이라는 것이다. *** 카폰 1회 체불때 통화정지 규정도 *** 또 한국이동통신 (주)의 약관가운데 차량전화 가입자가 체불전화요금과가산금의 이행 고를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2일전의 통고로통화를 정지할수 있도록한 규정 역시 단 1회의 요금연체로도 가입자의통화정지가 가능해 고객에게 매우 불리할 뿐아니라 2일전의 통지도 고객이통화정지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되지 못해 위법으로판정났다. 이밖에 시외통화청구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통화를 할수 없게된 경우 통화취소수수료를 납입토록 하고 있는 한국이동통신(주)의 약관이법률위배로 밝혀져 역시 관련조항이 무효화됐다. 경제기획원은 체신부장관에 대해 이같은 법률위반 약관규정을 시정토록요청했는데 체신부장관은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경제기획원에통보해야 한다. 경제기획원은 또 앞으로 관계부처과 한국전기통신 공사등 해당 사업자가협의를 거쳐 전화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제정토록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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