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주한상주대사관 개설

국회의 교체위는 12일 하오 정부가 제출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안을심의, 도시교통의 원활화를 위한 도심통행료 부과/징수조항만 삭제한후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다. *** 교통체증유발 부담금 징수 가능케 *** 교체위는 이날 도심통행료 징수조항과 관련, 오는 92년 1월1일부터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법안 심사소위의 합의를 토대로 논란을 벌였으나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니며 생필품으로 중산층에 부담을 주게되며법제정 정신상 경과조치를 1년이상 두는 것은 무리이고 스티커부착문제등 정부의 운영방법이 미흡하다는 반론이 우세, 여야협의를 거쳐이 조항을 삭제시켰다. *** 교통체증유발 기업등에 부담금 부과 *** 그러나 이날 교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시장등이 도시교통 정비지역내에서 교통체증 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로부터 교통체증 유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심지역에서자동차의 운행을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장등이 지방도시 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내무부 장관등과의 협의하에 일정지역에서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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