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근로시간 "세계제일"...주당 49.1시간

보사부는 22일 이번 "비식용 우지" 파동과 관련, 드러난 식품행정의문제점등 보사업무 전반에 걸친 제도상이나 법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위한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 제도및 법령상의 미비점등 보완 *** 보사부가 이같이 업무전반에 걸쳐 대폭적인 개선작업에 나선 것은 "비식용우지" 파동이 발생한 것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와 제도가 미비한데다가이를 집행하는 보사 공무원의 경직성 및 사명감 결여 등에 원인이 있었다는자체 평가에 따른 조치이다. 보사부는 시대흐름에 맞지 않게 수행되는 업무나 유명무실하고 형식적인 업무를 과감히 개선하고 국민의 복지 및 편의를 적극 증진시킬 수 있는예산/법령/제도/관행등을 발굴, 내달초 장관주재로 제안된 개선안에 대한전체토론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뒤 조속한 시일안에 이를 법제화하여 내년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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