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공업, 정산소송에서 패소

현대그룹과 한국중공업간의 채권채무정산문제와 관련한 한국중공업과영화회계법인과의 소송에서 한국중공업이 패소, 현대와 한중간의 정산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4부(이상문 부장판사)는 18일 한국중공업이 현대그룹과 한국중공업간의 채권채무정산을 위한 감사용역을 실시했던 영화회계법인을 상대로 제소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한국중공업에패소판결을 내리고 한국중공업은 영화회계법안에게 감사용역비 잔금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영화회계법인, 채권금액 1,038억원 보고서 제출 *** 지난 80년의 중화학조정조치와 관련, 현대와 한중간에 채권채무 정산문제가 말썽을 빚자 상공부는 지난 88년 영화회계법인을 선정, 현대중공업의 한중에 대한 채권금액을 산정토록 했는데 영화회계법인은감사결과 채권금액이 1,038억원이라는 요지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었다. 한중은 이 감사보고서에 이의를 제기, 88년 3월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영화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맞서 영화회계법인도 한중에 대해 감사용역비청구소송을 냈었다. *** 한중의 영동사옥 소유권이전 무효소송 결론 주목 *** 현대그룹의 한중에 대한 채권은 지난 80년 국보위의 발전설비 및승용차분야의 일원화조치때 승용차분야를 선택, 발전설비분야를 포기한현대가 현대중공업의 기계 공장설비와 제작중이던 삼천포화력 1,2호기및 서해화력 1,2호기를 한중에 인계할 때 공사대금 등과 관련해발생한 것으로 그 금액에 대해 지금까지 논란을 벌여왔었다. 이번 판결로 현재 서울지법 동부지원에 계류중인 현대와 한중간의정산금청구소송과 한중의 영동사옥소유권 이전무효 소송등도 어떻게결론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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