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 상담...비거주자의 국내주택 양도 <<<

한 세대를 구성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상태에서 부모가 해외로 이민을 가게되어 아들이 세대주가 된 후에1.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지의 여부2. 1세대 2주택일 경우 뒤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과 되는지의 여부를 문의합니다. 비거주자가 양도당시 국내에 1주택만을 가지고 있고 그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 15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지위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5년이상 보유하던 주택인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 15조 제 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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