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범칙금 배인상..치안본부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

*** 11월10일부터 대도시 3만원, 기타 2만원 *** 치안본부는 25일 도로교통법 시행령중 일부를 고쳐 불법주차로 인한교통체증을 막고 주/정차시설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불법주차등의범칙금을 오는 11월10일부터 대도시는 3만원, 기타지역은 2만원으로 올려받기로 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오는 개정된 범칙금이 적용되는 내달부터 불법 주정차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 도로청소, 보수원 차도통행 명문화 *** 치안본부는 이밖에 도로청소, 보수등 도로에서 작업중인 사람은 차도보행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해 주도록 했다. 이밖에 술에 취한 상태를 나타내는 혈중 알콜농도 측정을 mg/ml단위에서현재 사용중인 음주 감지기의 단위인 %로 통일하는 한편 0.05% 이상부터처벌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날 개정된 범칙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차 량 종 류 별 범 칙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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