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시설투자 비수도권 지역지원 대폭 확대

*** 정부, 조세감면법 개정추진 *** 정부는 수도권지역의 신규시설투자에대해서는 투자세액 공제등 세제상의혜택을 일체주지않는 대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현행지원폭을 대폭확대키로 했다. 11일 재무부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조세 감면규제법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내겠다고 밝혔다. *** 내년 6월이후 세액공제/특별 상각 배제 *** 재무부가 마련중인 조세감면 규제법개정안의 골자는 수도권지역의 공장신/증설에 대해서 내년 6월말까지로 돼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가간이후에는일절 세액공제 또는 특별상각혜택을 주지않고 수도권공장을 지방으로옮기는 경우에는 처음 3년간은 법인세를 50%, 그다음 2년간은 30%씩 감면해주는 것이다. 또 수도권지역에 있던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10% 투자세액공제또는 50% 특별상각혜택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수도권지역의 외국인 투자기업및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특별상각 투자세액공제혜택을 배제토록 하고 있다. 지방이전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감면외에 운송비 통신비등의 비용증가액을 이전후 3년간 소득공제해줄 방침이다. *** 지방 이전기업 세제혜택 확대 *** 현재는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도 신기술기업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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