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대도시 대기오염 주범

사용기한이 끝난 노후 사업용차량이 지난 86년부터 비사업용(자가용)으로용도변경이 가능해지자 이들 차량들이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등장하고있다. *** 폐차버스 700여대 자가용둔갑 시내누벼 *** 8일 환경청에 따르면 서울시내버스의 경우 지난87-88년 2년동안 2,800대가사용기한이 끝난는데 이중 2,100대는 폐차됐으나 700여대가 비사업용으로용도 변경돼 대도시 곳곳을 누비며 극심한 매연을 뿜어내고 있는 것으로드러났다는 것이다. *** 자가차량 매연도 훨씬 높아 *** 환경청이 지난 8월중 매연차량을 대상으로 단속할 결과에서도 비사업용이사업용에 비해 매연도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단속에서 총5,383대 (사업용 2,860대, 비사업용 2,523대)를 적발, 이중기준치를 초과한 차량은 비상업용이 661대 (기준초과율 26.2%), 사업용 172대(기준초과율 6%)보다 4배이상이나 초과할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제한은 개인택시 5년, 일반버스 7년 화물자동차1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들 차량은 사용기간이 끝나면 30% 가량이일반회사의 통근용, 예비군수송차량, 교회등 단체들의 수송용, 개인의 자가용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환경청의 폐차요구에 교통부 묵살 *** 이에따라 환경청은 지난 5, 6월 2번이나 대기를 오염시키는 이들 노후차량들을 폐차시키도록 교통부에 강력히 요구했으나 교통부는 사유재산권에대한 침해라는 이유를 내세워 이를 묵살해 왔다. 환경청의 한관계자는 "운수업자가 노후된 차량을 폐차시킬 경우 1대에30만-40만밖에 못받지만 자가용으로 팔때는 차종에 따라 1대에 적어도 100만-300만원을 받을수 있다"며 "교통부가 개인 재산권침해를 내세우는 것은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 환경전문가, 현행자동차운수사업법 악법주장 *** 한편 교통부는 지난8월1일 운수사업자의 면허요건강화등을 골자로 한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차량제한"에 대한 조항은종전대로 할 방침으로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차량이 다된 노후 차량을 자가용으로 계속 쓸수 있도록한 자동차 운수하업버은 공해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교통사로를 일으킬가능성을 방치하고 있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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