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비상교통관리체제 실시...치안본부

*** 12 - 18일간 비상 근무기간 설정 *** 치안본부는 추석절을 전후한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을 "추석절교통관리 비상근무기간" 으로 정하고 이 기간중 모든 교통경찰관은 24시간근무체제를 유지, 대형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소통 원활에 만전을 기하라고5일 전국 일선경찰에 지시했다. 치안본부는 기업체들의 추석연휴 연장등의 영향으로 이 기간중 이동인구가 연 1,000만명선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고속도로 인접지역, 대도시의 역과터미널, 백화점, 시장, 공원묘지 주변의 교통혼잡 예방과 연휴분위기에 편승한 음주, 과속, 정원초과 운전등의 단속에 경찰력을 집중토록 지시했다. *** 서울 - 오산간 화물차량 일반국도 유도키로..경찰 *** 경찰은 이를 위해 서울-오산간 화물차량 운행을 일반국도로 유도,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을 감축하고 지난해 도입한 비행선과 헬기를 활용, 지공입체교통관리작전을 수행키로 하는 한편 도로공사의 협조을 얻어 도로보수공사를12일 이전에 마무리하고 통행료 후불제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고속도로상의 교통원활을 기하기위해 서울시경 보유 사이카50대를 고속도로순찰대에 임시 인계토록 하고 통일로, 도봉로, 안양-수원구간등 수도권의 7개 국도에는 신호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치안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추석에는 올림픽 행사와 관련, 자가용 승용차격일제 운행등으로 교통관리가 비교적 원만했으나 금년에는 각 기업이 연휴를 연장키로 한데다 차량대수도 238만대로 연초보다 13% (27만대)나 증가함으로써 일대 혼잡이 예상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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