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입국자 자진신고제도 실시...관세청

오는 10일부터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과세검사대와면세검사대를 스스로 선택, 통과하는 자진신고 검사제도가 시행된다. 7일 관세청에 따르면 휴대품의 총취득가격이 30만원이하 휴대품 총중량이 20kg이하 외화 3,000만달러 미만 소지자의 경우는 면세검사대(녹색검사대)를 선택, 간이검사나 발췌검사를 받고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게된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 이상이거나 총포, 도검, 화약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동/식물등 검역대상물품 공안/풍속을 해치는 물품 화폐 또는증권의 위조/변조/모조품 무선통신용 송수신기등을 소지한 경우는 면세검사대를 사용할 수 없다. 관세청은 한편 면세대를 악용하는 밀수행위에 대해서는 적발될 경우 벌금을무겁게 매기는등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관세청은 또 오는 9월부터 자신시고 검사제도를 김해 및 제주세관에도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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