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동방/동남등 3개증권사 제재조치

** 증관위 공개기업 유상증권 부실분석 관련 ** 유가증권을 부실분석한 신영 동방 동남등 3개증권사와 재무관리규정을위반한 대한모방에대해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증관위는 10일 기업공개를 추진하면서 경상이익을 과대하게 추정한신영 동방 동남증권등에 대해 3개월간 유가증권인수단참여를 제한키로했다. 이에따라 이들 3개증권회사는 오는 11월10일까지 지점신설도 자동금지된다. 또 최근 2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이 있는 경우 잉여금을 자본전입할 수있도록 제한한 재무관리규정을 무시하고 지난4월24일 25%의 무상증자를실시한 대한모방에 대해서는 3개월간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키로 했다. 규정을 어기고 잉여금을 자본전입, 상장법인이 제재를 받은 것은율촌화학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신영등 3개증권회사들이 제재조치를 받은 것은 공개기업의 실적경상이익이 추정치보다 50%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신영증권은 경일화학,동방증권은 대유통상,동남증권은 동일심지의경상이익을 각각 과대추정했었다. 그러나 부실분석주간사중 대우증권에 대해서는 새한미디어의 실적경상이익이 화재로 인해 나빠진 점을 감안, 제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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