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가공업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정부

정부는 전통식품 가공생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도지시가 지정하는 농어민또는 생산자단체가 직영하는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해서는 영업 및 품목제조사항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업무도 시군에 위임키로 했다. 6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의영업허가 및 품목제조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농수산식품가공업을 신고제로바꾸고 시설기준도 대폭 완화해 농어민과 생산자치단체도 쉽게 참여할수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부는 또 앞으로 식품가공산업을 개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재정/금융/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하고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있는 다른 법률도제한적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특별법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올해부터 수익성과 개발성이 좋고 농어민 및 생산자치단체가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전통식품을 개발해 나가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국고 7억4,000만원과 융자금 5억8,000만원을 전국 26개소의 마을 및 농협회원조합에지원키로 했으며 지역특산품을 이용한 고추장, 참기름, 버섯식품, 감식초구기자차, 유자차, 메주, 엿기름등 전통식품을 계속 개발해 오는 92년까지전국 137개소(군당 1개)에 전통식품업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식품가공현황을 보면 농림어업 부가가치생산액중 식품가공업비중은 36%(미국 89%, 일본 87%등 외국은 85-90%), 식품가공비율은32%(일본 87%, 미국 89%, 오스트리아 93%등 외국은 87-93%), 농어민 및 생산단체 참여비율 2%(일본 68%등 외국은 50-70%)로 개발이 극히 부진한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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