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부대출 지도감독 강화...보험감독원

보험감독원은 최근 보험회사가 보증보험담보대출과 관련해 대출자들에게보험료선압을 강요하거나 대출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많음을 중시, 이에대한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했다. **** 지난달 하순부터 6개생보사 특별검사 실시 **** 1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증권 및 부동산등에 대한 투기열기에 편승, 작년11월이후 보험회사들의 보증보험담보대출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모집질서문란 및 민원발생소지가 커지는등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지난달하순부터 6개 생보사를 상대로 이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중이다. **** 보험료선납 유도 관련자 징계 **** 보험감독원은 이번 검사에서 보험사들이 보증보험담보대출을 받은 보험가입자들로부터 3-12개월분의 보험료를 선납토록 유도한 사례를 다수적발, 이같은 모집질서문란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보험사에 지시하는한편 관련자들을 징계토록 할 방침이다. **** 보험보험담보 미대출자에 대해 대출일자 사전 통지토록 **** 또 현재 보증보험담보대출로 1조원의 자금이 풀려나갔음에도 불구, 아직대출신청을 받아 놓고 실행치 못한 적체분이 2만3,000건, 2,100억원에 이른가운데 대출지연사례도 속출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 미대출자들에 대해 대출일자를 사전 통지토록 하는등 민원발생여지를 가능한 한 줄이도록 지시했다. 한편 보험감독원은 보증보험담보대출 희망자에 대한 자금용도를 정확히파악, 대출자금이 소비성 또는 투기성 자금화하지 않도록 하고 대출심사등을강화,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받지 못하거나 계약자들이 대출이 받고 보험을해약하는 부실모집을 사전 예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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