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범죄와 그 방지책에 관한 연구"..한일은행 김문일대리

30대의 시중은행대리가 법학박사학위를 받아 금융계의 화제가 되고 있다. 한은과 국책은행에는 경제 경영학박사가 여럿 있지만 시중은행에는 드문데다 학위논문이 "컴퓨터범죄와 그 방지책에 관한 연구"여서 더욱 이채롭다. 한일은행조사부 김문일대리(39)가 그 주인공. 중앙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김씨는 지난76년 한일은행에 입행, 주로 국제금융과 외환분야를 맡으면서 연세대대학원(법학)을 마쳤고 84년 다시 중앙대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한지 5년만인 지난2월 전공자가 극히 드문 컴퓨터범죄 관련부문의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 "현금인출사기등 막기위해 형법개정 필요 *** 김박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정보화사회로 급속히 이행되면서 컴퓨터범죄가 심각히 우려할만큼 일어나고 있으나 법정에 기소되거나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 것은 실제의 100분의1정도에 불과하다. 기업들 특히 금융기관들의 경우 컴퓨터범죄가 대외신용에 미칠 악영향과고객들의 컴퓨터불신등을 고려해 대부분 자체처리로 끝내는 경향이라는 것. 그는 또 "최근의 컴퓨터범죄가 현금인출등 단순한 재산침해행위에서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경쟁회사나 연구소의 프로그램을 망가뜨리는등 고도의지능적인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최근 한국데이타통신(주)의 전자사서함파괴협박을 받고 프로그램일체를 바꿔버린 사실에서 보듯 국가적인 대비책의 강구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우선 급한 것이 현행 형법의 개정및 정비입니다. 컴퓨터사기죄의 신설,컴퓨터스파이에 관한 입법, 컴퓨터부정사용죄의 신설,비밀피해죄의 개정등이 필요하고 사생활비밀보호법과 반도체칩보호법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그 이전에 컴퓨터범죄를 막을 보다 완벽한 컴퓨터시스템의 개발에도 노력해야겠고 산학 연 합동의 컴퓨터범죄연구기관도 설립해야죠" 김씨는 일본이 지난86년6월 컴퓨터범죄를 입법화한 예를 들며 우리나라의"현법개정위원회"에서도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 형법개정시컴퓨터범죄부문을 충분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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