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기술인력양성에 3,000억원지원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뒷받침하기위해 기업의 연구소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첨단기술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등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상희 과학기술처장관은 30일 아침 대한상의 주최로 상의클럽에서 개최된 과기처장관 초청간담회에서 산업구조 고도화와 선진각국의 기술보호주의추세 강화에 대응, 경제성장을 계속 이루어 나가기 위해 각 기업의 기술개발투자노력 강화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올해안으로 기초과학육성법을 제정, 88년도 회계잉여금등 3,000억원을 배정받아 대학과 기업의 기술인력양성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특히 첨단기술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등 선진 각국과항공기술, 통신, 생체공학등 제반분야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체계를 형성,기업들이 첨단기술 연구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이와 관련 국제공동연구촉진법과 첨단기술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을 마련할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기업들의 기술개발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기업의 지방공장단위별 연구분소를 연구소로 확대, 승격시킬 수 있도록 제반 법절차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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