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예방특별점검 실시...노동부,50억이상 건설현장대상으로

노동부는 오는 4월17일부터 6월15일까지 공사비 50억이상의 건설현장에 대해 건설재해예방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의 대상사업장은 공사비 50억이상 200억 미만의 건설현장중준공예정일이 9월이후인 곳으로 사당/홍은동 재개발사업, 영종도공유수면매립공사등 74개군데에 이르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외에 원/하청업체간의 안전관리비 지출실태조사 및 안전기술지도교육을 병행한다. 점검결과 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입건등 사법처리하고 중대재해가 우려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를 중지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한해동안 건설현장에서 산재를 당한 근로자수는 3만1,076명으로 87년(3만6,646명)보다 7.6% 감소했으나 사망재해자는 484명으로 하루평균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축물의 고층화 및 대형건설공사의 대폭 증가로 추락사고등이 늘어나면서 사망비율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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